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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및 입찰표 작성방법 매각의 실시

by 척척박사김씨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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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매각 진행절차 (기일입찰에 해당)


매각기일 이전 확인사항

입찰 전일 '문건/송달 내역' 확인하여 매각기일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

 

매각기일 당일 법원 방문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에 도착하여 당일 사건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게시판 확인

 

입찰표 작성

입찰표 기재대에서 입찰표 작성

매수보증금을 흰색 작은 봉투에 넣은 후 입찰표, 매수보증금 봉투를 큰 노란색 봉투에 동봉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매수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10 (재매각의 경우 변동 비율 확인)

*입찰표 제출 후 취소, 변경 또는 교환 불가

*매각장소(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재확인하여 입찰여부 결정

*입찰표의 매수금액은 재확인 필수

 (잘못 기재하거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입찰표 자체를 다시 작성)

 

 

입찰 개시

매각기일 입찰 전에 집행관이 고지하는 매각물건명세서, 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 변동사항, 특별매각조건 확인

집행관이 입찰표 제출을 최고하면서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 고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입찰 참가 가능

 

 

입찰 종결

입찰 마감 후 지체없이 개찰이 실시되며 입찰자(매수신고인)가 출석해 있어야 함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매각기일 종결 고지

매각기일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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