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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 · 사의 불법 ·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메뉴입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신고창구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사의 부조리 행위
노동자와 노동자 · 노동자와 회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신고대상
사용자의 불법 · 부당 행위
[부당노동행위 신고 · 확인]
-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 · 협박을 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
[고용상 성차별 신고 · 확인]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확인]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경우
[휴업 · 휴직 · 휴가 신고 · 확인]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미부여 등
[임금체불 신고 · 확인]
-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채용(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 확인]
-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안 변경 등
- 채용강요 행위 등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등
-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사용자의 포괄임금 · 고정OT 오남용
- (공짜야근 · 임금체불)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법정 수당 기준 미달 등
- (장시간 근로)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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